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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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CJ헬로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KT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알뜰폰 계약서’조항이 삭제된다. 양사는 이같이 합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CJ헬로는 이 협정서 내용 중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M&A하기로 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 논란에 중심에 있었다.

양사는 논의 끝에 ‘동의’문구를 삭제하기로 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 “재정 건을 종결하고, 계약 해지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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