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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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사구역을 담합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은 혐의로 이들 3개 건설사에게 각각 3000~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가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공사구역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차례 관계자 모임을 갖고 구간을 나눠 입찰할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을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1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공사구역을 분할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봤다고 판단해 포스코건설(7000만원), 대림산업(5000만원), 현대산업개발(3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5개사 중 남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그 파급효과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유죄 판단한 3사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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