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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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80기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이류로 사회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도 “밀수품들이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사장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조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과 같이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의견을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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