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3(금)

지방이양일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내년부터 400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국회 통과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일괄 이양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 권한이 시·도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연내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2,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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