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SK이노, 영업비밀 탈취 및 포렌식명령 위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전쟁의 균형추가 LG화학 쪽으로 기울었다.

22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 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는 판결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 정보(영업비밀)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2019년 4월 9일 및 2019년 4월 30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로 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명백하다“면서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사실관계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판결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ITC는 법적제재의 목적은 단지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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