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사진=뉴시스)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면세점업체와 공항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 업체가 내야하는 임대료를 20%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임대료 할인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8일까지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신청서를 내지않았다.

공사는 면제점 걔약을 하면서 매년 여객수 증감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9%가량 조정해왔다. 직전연도 대비 여객수가 줄면 임대료도 내려가고, 여객수가 늘면 임대료도 올라가는 식이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여객수가 급감했기 떄문에 내년 임대료도 올라가는 식이다.

그런데 공사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에 3~8월 임대료 20%감면 혜택을 주면서 내년에 받게 될 임대료 감면 혜택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면세점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던 9%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여객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9%오른 임대료를 내게 되면 이번에 20%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현재 겪는 어려움을 공사가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면세점 매출은 90% 이상 감소했다. 지난 6일 인천공항 여객수는 약 4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국 인원은 하루에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공사는 이중 혜택을 보는 업체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 여객 연동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임대료를 9% 감면해주면 이들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두 번, 여객 연동 임대료가 아닌 업체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한 번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전날 롯데·신라면세점이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포기한 것도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 두 업체는 올해 여객수 급감을 반영해 내년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업계 어려움에 공감하며, 일부 사업자의 협상포기는 안타깝다"면서도 "공개경쟁입찰의 기본 조건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계 요구를 수용하면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