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3(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산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함 동방, 셋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동방이 낙찰받도록 가격을 합의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어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한 2건의 입찰에서 각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동방, 셋방, CJ대한통운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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