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사진=케이뱅크 로고)
(사진=케이뱅크 로고)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선다. KT는 공정거래법 이슈가 걸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변수로 남아있으나 마냥 시간만 끌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15일 밝혔다.

KT가 지분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우리은행에 이어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서 참여해 KT 구주매입과 함께 총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의도다.

당초 KT가 공정거래법 이슈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다만 총선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변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BC카드가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케이뱅크와 KT 측이 '플랜B'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번에 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BC카드는 아울러 당시 이사회 때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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