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7(화)

LG화학 농약·비료 자회사 팜한농
지난해 1월 참여연대 고발…불이익 지속
권익위 결정 따라 검찰 기소할 것 주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농약·비료 제조사인 팜한농이 산업재해 은폐를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줬다는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1년 반이 지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피고 측은 권익위에 수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팜한농에서는 여전히 해당직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검찰이 권익위의 결정대로 팜한농을 기소할 것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주식회사 팜한농을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2019년 1월 9일 형사 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여부조차 결론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권익위가 불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불복하면 행정소송하고, 수용하면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팜한농은 수용을 했다고 하지만, 접근 권한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업무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불이익조치로 결정했고, 공익신고자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검찰이 기소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 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신고를 한 뒤 지난 6년 동안 팜한농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조치를 당했다.

신고 직후 이씨를 대기발령한데 이어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로 전보조치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인정해 보호 조치를 결정하자 팜한농은 2016년 성과평가에서 이씨에게 또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전보조치를 했다.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번째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팜한농은 이씨에 물류비용 지급품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관계자는 ”2018년 11월 권익위의 통보이후 수용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며 팜한농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이종헌 씨에게 인사조치, 성과평가 차별, 근로조건 차별 등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했다”며 “이는 3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형사소송법까지 들지 않더라도 수사가 늦어질수록 내부 공익신고자는 더 오랜기간 불이익조치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범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더이상 공익신고자가 탄압받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팜한농을 기소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범법자에게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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