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3(금)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결정되는데,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반응에 관심이 몰린다.

먼저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연히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일단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된다.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

이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에 따를 경우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진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 뒤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엔 검찰은 자체 개혁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께 마무리된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진술 청취와 질의 응답을 통해 내부토론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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