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30(화)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정 서식은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운영중인 ‘자동차365’를 통한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등을 표기해 소비자가 차량 성능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365’사이트를 활용하고자 구매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ㅍ비용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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