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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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검찰은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내식 사업권과 BW인수를 맞바꾸는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룹내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얻고 총수 일가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스위스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중국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계열사들의 자금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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