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A씨 불량 적발 실적올리려다 적발, 계약 해지…앙심 품고 제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두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방송분에서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라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이 알려줬는데 승진을 위해 묵살당하고 자신에게 불량을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GV80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받은 근로자로, 올해 7월 현장에서 GV80차량의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부 가죽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5월경 A씨는 GV80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기업무인 스티어링휠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A씨의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이를 납품업체에 통보했고 A씨는 계약 만료시 갱신이 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차량 가죽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뒤 계약이 해지된 것에 앙심을 품고 해당 유튜브 매체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 '내부고발자 사칭' 한 허위 유튜브 방송에 법적 대응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오토포스트‘가 A씨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내부고발자라고 한 사실을 지적했다. 제보자의 입을 통해 마치 현대차의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차종에 결함이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 것처럼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와 해당 협력업체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불구속기소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허가없이 현대차가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자막이나, 음성 멘트를 끼워넣어 2차 가공한 뒤 자사의 신차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포스트의 구독자는 24만명, 인싸케이의 구독자는 15만명이상이다.

현대차는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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