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고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2018년 9월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91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적법하고 업계 관행을 고려한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며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