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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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가 투자할 때 나이와 소득, 상품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은 38세, 아내는 36세라고 가정하자. 연봉은 각각 7000만원, 4500만원. 이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자.

◆ 투자에 앞서 생각할 2가지

투자에 앞서 부부는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원이다. 30대 부부는 700만원씩 최대 1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이다. 연간 1400만 원을 넘는다면 부부는 연금계좌에 각각 7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부부의 여력은 1000만원 정도다.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작으면 부부 중 누구의 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땐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좋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 바로알기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남편 700만원, 부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1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②안은 부인 700만원, 남편이 3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55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2000원 많다.

◆ 투자, 어디에?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아내는 IRP만 이용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다.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일 때다.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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