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 시행

정부, 새마을금고 '갑질·성희롱' 근절 팔 걷었다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갑질·성희롱 근절 팔 걷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국 약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각종 비위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에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둔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비위가 접수됐을 때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고충처리전담반을 설치한다. 고충처리전담반 구성원으로 각 사안별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노무사와 여성검사원을 확대 배치하고, 중대 사항으로 판단될 땐 행안부와 고충처리전담반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는 현재 월 1회에서 '수시'로 개선한다.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땐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도 개정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총 30차례 5188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다.

지역별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인사노무 점검도 벌인다. 오는 5~12월중 240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우선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 및 정기종합감사는 보다 내실화한다.

비위 행위가 발생했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된 새마을금고를 정부합동감사에 포함시키고 행안부 직원의 현장감사 참여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30~40개 새마을금고를 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감사하는 제도로 그간 재무건전성 등 금융 분야에 치중돼 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요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열도록 했다.

정기종합감사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개편한다. 감사 시 행안부 정책부서(지역금융지원과) 외 감사부서(감사관실)와 함께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내부 지침을 손본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업종 기준을 신설하고 50만원 이상 집행 시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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