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4(토)

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단 유감…취소·집행정지 적극 추진“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이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것이다.

중재신청 첫 번째 심리는 지난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세 차례 추가 심리와 의장중재인 교체까지 거쳐 중재 절차는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31일 출근길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액수 등을 잘 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0여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되는대로 잘 대처할 것"이라면서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