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5(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라!”

경기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청년 공무원 봉급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경기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청년 공무원 봉급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대다수의 청년 공무원들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21년 0.9%, 2022년 1.4%인데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4.7% 삭감됐음에도 정부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작 1.7% 보수 인상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또 노조는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일반 노동자가 월 2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68만원과 수당을 포함해도 세금 등 30여만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190만원이 채 안 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일반노동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연장 휴일근로 시에는 100분 100의 임금을 가산·지급받지만, 공무원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9급 1호봉 월평균 보수를 최소 3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정과 함께 2022년 대비 7.4% 보수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안양시장에게 "청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반대와 함께 조속한 결원 해소를 통해 조합원의 건강권을 확보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