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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화)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송구, 검토 후 향후 절차 진행”

승인 2023-06-15 17:32:49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송구, 검토 후 향후 절차 진행”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호반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과징금 수준을 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역대 세 번째 정도의 과징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며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같은 경우 법 규정상으로는 총수에 대해 관여 정도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공소시효 도과 때문에 고발이 안 됐다”고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부터 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소위 벌떼입찰‘로 불리는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켰고, 이를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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