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8(수)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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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그런데도 실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연된 개혁으로 기금 고갈이 2년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1.5%p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국민연금은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적립금이 남아있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6.1%로 늘어난다”고 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은 은퇴세대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한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나의 몫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급여로 지출된다.

급여 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온전히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때 요구되는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비용률’이라 한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비용률은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 미래세대는 소득의 26%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른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부담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기금 고갈은 완전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공적연금의 약속된 급여는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을 MZ세대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 하겠다”고 진단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급여지출의 총액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부과대상소득은 GDP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자본소득이나 상한액 초과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원이 확대될 수 있다면 총소득(GDP) 대비 비용률이 보다 의미있는 지표가 된다.

5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총소득 대비 비용률은 최대 8% 수준으로 추계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것이 진보계열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히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주안점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정상상태적립을 달성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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