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5(일)
사진=이경복 변호사
사진=이경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거듭 신설과 개정을 겪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특히 SNS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청물 관련 혐의이다. 일전에는 아청물을 단순시청 및 소지만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2020년 6월부로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바로 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특히 아청음란물 소지 및 시청 등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을 시에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미 아청물을 시청한 기록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조사 단계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아청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영리적인 목적이 동반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해 전달받기도 하는데, 이는 아청물제작 혐의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해당 혐의는 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량이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외형이나 옷, 말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아청물로 구분되며,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아청물로 취급한다”고 위험성을 알리고, “아청법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 처벌에서 끝이 아닌, 신상 정보 등록부터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임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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