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5(일)
명도소송, 충분한 시간 논의한 후 각자 입장에 맞춰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송이다. 법원 행정청에 의하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전국의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데, 사건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대표적인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목적의 명도소송이 많아졌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됐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거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회 이상의 차임이 미납된 경우, 상가용 부동산의 경우 3회 이상의 차임이 미납된 경우, 불법 점유자가 어떤 권리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매수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법에 따라 행동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 논의한 후 각자의 입장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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