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공정위 제재에 따른 맘스터치 입장문
[공정위 제재에 따른 맘스터치 입장문]

맘스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sglee640@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