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못 받은 전세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피해회복 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세 기간 동안 투자하거나 따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추후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빚을 내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지 못해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즉, 전세금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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