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전국 160개 시·군·구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463명 선발

동행복권은 이달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1,463명을 모집한다.
동행복권은 이달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1,463명을 모집한다.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한달 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2005.3.13.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0일 오전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19년도~'22년도, '23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천2백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감안하여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4월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2024년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glee640@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