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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토)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강화된다… 채권 추심·층간소음 갈등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승인 2024-04-19 10:25:13

사진=이승엽 변호사
사진=이승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벌인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을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강제가 아니지만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적어야 하기에 실제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까지 추가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이 그것이다. 심각한 피해에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이사하는 등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범죄에 취약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기존 신체장애, 정신장애, 연령 외에 조직·단체 내 지휘·감독 관계를 추가했다.

또한 양형 기준상 감경인자인 ‘실질적 혹은 상당 피해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탁만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율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번 신설 양형기준의 적용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실행 사이의 간극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으로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남녀 사이의 갈등이나 성범죄 등을 전제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가 매개가 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이 발생했고 그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성립한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을 재촉하는 행위마저도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치정 문제나 성범죄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인식할 경우, 예기치 못한 혐의가 적용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누적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평가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여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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