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30(화)

기재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카셰어링 사회적대타협 완료 후 추진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180일 한도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카세어링과 같은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9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로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P2P 공유경제 모델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하며 등록 가능한 주택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숙박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융자 등 지원하며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숙박업 종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우대공제율(2.6%) 적용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며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하고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해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와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카셰어링 등 승차공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자율화하며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영업소 소속 차량이 타(他) 지역 영업소에서 일시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셰어링 관련 무인영업소를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카셰어링 이용시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등의 고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 산정기준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명확히 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되며 주요 광역버스(M-Bus)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내년까지 17개 노선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승차공유의 경우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 뒤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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