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30(화)

국토부, 부동산등기거래법 개정 준비…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될 듯

서울 성북구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성북구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매매 거래처럼 실거래가의 신고가 이뤄지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책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약 692만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는 187만가구로 27.0%에 그쳤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임대주택 36만가구 중 44.0%인 16만가구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해 전국 평균보다는 비중이 컸지만 절반 이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가 불가능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보증금이 낮아서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를 못느끼거나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매우 고액일 때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 수립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이 공개돼 세원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투명해진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가해질 경우 임대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거나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신고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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