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8(일)

임시회 25일 종료 26일 소집…선거법 자동 표결
패트法마다 '先 필리버스터 後 표결' 되풀이 예상
임시회 3~4차례 소집돼야 패트法 모두 표결 가능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다. 이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 이번 회기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정국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올랐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4+1은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도록 '상한선(캡)'을 두고, 나머지 17석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율도 마쳤다.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4+1은 합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으며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4+1이 선거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모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또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다음 회기 본회의가 개의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기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이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후속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방식이 반복된다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3~4차례 더 소집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내 임시회를 1~2차례 더 소집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비춰볼 때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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