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조원태 측 카카오, 의결권 행사 의향 없다.
KCGI 측 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된 카카오 측이 일부 지분을 매도한 데 이어 ‘3자 주주연합’의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 논란에 휘말렸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 1%이하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는 작년말 한진칼 지분 약 1%를 매입했고, 올해 들어서도 1%가량 추가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조원태 회장 측에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카카오는 “한진그룹 주총에서 경영권 개입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분을 매각하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회장 진영이 약 32.45%, 주주연합 측이 31.98%로 추산된다.

여기에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주연합 측의 의결권을 가진 지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투자목적을 변경 공시 전 한진그룹에 경영권 및 부동산 개발권리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반도건설의 투자목적 변경이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도건설의 이같은 의견이 ‘허위공시’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은 한진칼 발행주식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도건설은 현재 8.28%중 약 3.28% 의결권이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도건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해 조원태 회장 측에 경영참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 회장 측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만남은 조 회장이 먼저 제안했으며,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진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며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주주총회일인 27일 전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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