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8(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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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의 속도를 낸다.

‘타다 금지법’인 아닌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칭하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문턱을 넘은 지 11일 만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팅(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등 택시 렌터카 기반 사업자들을 포함한 13개 모빌리티 업체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가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서비스를 시행토로 문을 열어줄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서클’(현대자동차-KS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행 중이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기준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총 4000대에서 500대로 낮추고, 기사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사납금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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