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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누명…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승인 2020-05-15 10:00:00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누명…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수는 장난을 치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추행하려는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지 않았으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살짝 만지거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행위가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습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얻은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부분 자신의 관점에서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후에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조건 ‘억울하다’면서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여 간단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리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스스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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