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30(화)
서원유통, CJ·오리온 등 납품업체 상대 갑질…공정위 제재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둔 탑마트를 운영하는 기업 서원유통이 CJ·오리온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하는 탑마트에 대해 부당 반품과 판매촉진과는 무관한 기본장려금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탑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서원유통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국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은 약 25.4%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직매입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다.

서원유통은 이중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이를 통해 수시로 반품했다. ‘언제, 어떠한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포괄적 반품약정은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서나 귀책사유 등 엄격한 요건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반한다.

또 서원유통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 연관성이 없어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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