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1(수)
사진=이수학 변호사
사진=이수학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육체와 정신적 성별 불일치로 인해 성전환수술을 감행한 이를 ‘트랜스젠더’라고 지칭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및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수술 후 일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수술 전 타고난 성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체성 불안에 따른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고통스럽다. 막상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불안 상태에 빠져든다.

예를 들어 입시 및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 때 서류 상 주민등록번호와 면접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항상 불이익을 겪는 것이다.

성 정체성으로 평생을 고통받아 목숨을 걸고 성전환 수술을 감행했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시선에 부딪혀 어딜 가도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경우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각 지역의 가정법원은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각자 다른 허가 기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누구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성별정정은 각 법원의 허가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성별정정은 혼자서 진행할 경우 대다수 기각 결정을 받는 실정이며, 이는 법원에 본인이 성전환증 환자라는 점 그리고 현재 생식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여러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난관에 봉착한 이는 아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외적인 성별과 주민등록상 성별의 불일치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 부디 성별정정 후 안정적인 일상을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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