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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가능성 있어

승인 2020-04-14 10:00:00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가능성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의붓딸이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한 남성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깊게 잠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종종 문제되곤 한다.

다소 생소한 죄명인 준강간죄는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의 죄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미성년자를 준강간한 경우에는 13세 이상이었다면 아청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죄질이 같아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혼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준강간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본 뒤,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술자리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방안을 결정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게 된 수사 초기에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다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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