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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승인 2020-04-24 15:38:03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N번방 사건’등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하한 설정 또한 추진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하여, 아청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대 남성 2명이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과 함께 ‘술 게임’을 하면서 A양에게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한 뒤 차례로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아청법상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제 내려지는 처벌도 매우 무겁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더욱 두려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면서 “나아가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보안처분은 형벌 이외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처분으로,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형벌에 준하여 범죄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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