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간 부동산 관련 분쟁 급증
임차인 상가 차임 미납 등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상가명도소송 고민해볼 수 있어
노다은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상가명도소송,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3년 여간 이어진 코로나19(COVID-19) 펜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인 관계로, 월세 미납 등이 이어질 경우 임대인 또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전대를 놓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로 갈등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차인과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을 가하거나 임차인이 소유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행동 등은 협박 및 불법침입 등의 사유로 임차인으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 상가명도소송이다. 상가명도소송은 상가 차임의 3기 이상 연체를 비롯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했으나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3기 이상의 연체는 해지통보시점에서 임차인이 3개월 치의 차임 합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횟수도 중요하지 않다. 단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특례기간(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외되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 전문 노다은 변호사는 “계약사실이 명확한 관계로 상가명도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또한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며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명도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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