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1(화)
사진=윤석준 변호사
사진=윤석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즉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검거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총 4만 3,931명 중 초등학생 비율이 63.9%에 해당했다. 이는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처분 등을 받은 초등학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촉법소년인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폭력 발생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소송으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선도인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가 있다.

외부 기관과 연계선도인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환경이 변화되는 선도인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 학생 측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연 윤석준 변호사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감정다툼이 이어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직접 접촉하여 무리하게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윤변호사는 “초등학생학교폭력은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른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 등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능한 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윤변호사는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에 학교폭력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감정싸움이 학폭위로 이어져 정작 처분이 나오게 되면 소송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학교폭력의 양상은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아이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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