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상속세, 부자만 내는 게 아니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최근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사망자의 약 5%인 1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5년 전 대비 3배 증가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선경 연구위원은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높은편에 속하는 나라로 대중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매우 크다. 이에 최근 절세를 위해 상속플랜을 수립하려는 대중층이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해 6년 후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상속 관련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구간의 납세인원이 8,510명(43.6%)으로 가장 많고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13억 원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다.

“상속세, 부자만 내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세부담이 큰 편이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그런가 하면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으로 인도, 영국 순이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로는 중국보다 비율이 높다(중국 1/1000, 한국 2/1000).
보고서는 대중들에서 절세를 위해 가능한 빨리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전문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46%), 자녀의 미래에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34%), 노후 생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29%) 등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특성상 여전히 주택 상속 의향이 가장 높으나, 젊은층에서는 주식 등 투자상품을 비롯해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또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상속 계획자 2명 중 1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제공 중인 유언대용신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자의 40%는 향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유언대용신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내 설정대로 분쟁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언 집행의 주체가 금융기관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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