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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 이혼, 반복되면 이혼 사유 될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9-30 09:00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설이나 추석은 가족이 함께하는 기간이지만 일부 부부에게는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양가 방문 순서부터 제사와 음식 준비, 장거리 이동, 부모님 용돈, 자녀 돌봄까지 부담이 겹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명절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손님맞이, 육아까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명절 부담을 나누거나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이 정도도 못 하느냐”는 폭언과 인격적인 비난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한 명절 피로만의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는 표현 자체보다 갈등을 일으킨 구체적인 행동이다. 한쪽 배우자에게 가사노동이나 제사 준비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는지, 친정이나 처가 방문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는지,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욕설·모욕·위협 등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 제840조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가족의 부당한 언행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전체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명절 직후 감정적인 대화만 반복하기보다 그동안 발생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자와 카카오톡,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등 갈등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도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친권·양육권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자녀의 복리 등 각 쟁점에 맞는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명절이 힘들다”는 감정 자체보다 어떤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고 배우자와 가족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혼인생활 전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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