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 가운데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코레일은 제보자에게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나머지 10건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가려냈다. 판매자는 8명으로, 코레일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이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 지난 7월 각각 6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내 검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승차권 위조 사례도 적발했다. 지난달 20일 AI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으며,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 이민성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