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형사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이 필수적인 영업직 A가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면허를 잃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사정은 구제절차에서 주장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재직증명서 한 장을 제출한다고 처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 구제를 검토할 때는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야 한다. 벌금이나 징역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사건과 면허취소·정지를 다투는 행정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운전이 실제 생계수단인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운전거리와 적발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처럼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생계 곤란 주장만으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필수적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업무내용, 차량 운행자료, 소득 및 가족 부양자료 등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면허처분을 다투려면 불복기간도 주의해야 한다.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 기다렸다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통지 내용을 확인한 직후 가능한 절차와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운전하지 못하면 일을 잃는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운전경위와 실제 생계 의존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허취소로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형사처벌 대응과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