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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지급 중단 시 사전처분 활용

김신 기자

입력 2026-10-13 16:22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을 위한 별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식비, 학원비, 의료비, 주거비 등 고정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이혼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육자가 관련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제도로,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한 절차다. 실무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소송 중 양육비 지급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보다 신속하게 결정된다.

임시양육비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기존 양육환경, 실제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생활비나 양육비가 끊긴 시점과 경위,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양측의 소득자료 등을 정리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존 생활비 송금 내역과 교육비·보육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자료도 필요하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지는 양육비는 소송 중 적용되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최종 양육비 액수는 본안 재판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급여나 예금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혼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 초기부터 임시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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