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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에 허위 병가·출장 쓴 전 선관위 간부 집행유예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9-26 13:26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일본에 가면서 병가와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급여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뉴시스
제주지방법원/뉴시스
A씨는 2016년 8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가면서 연가를 쓰지 않기 위해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복무 상황을 병가로 작성해 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2월까지 모두 36차례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 챙긴 횟수는 99차례에 달했다. 편취한 급여는 2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월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출장인 것처럼 처리해 출장비도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전자기록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변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병가 및 공가를 신청·승인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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