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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외도 입증할 수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9-28 14:44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친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다.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에서는 단순한 친분인지,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수위와 빈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 만남을 약속한 정황, 숙박이나 여행을 암시하는 내용, 관계를 숨기려 한 표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 핵심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문장 한두 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간소송위자료에서 함께 확인되는 또 다른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메시지에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언급이 있거나, 가족 일정 때문에 만남을 조정한 흔적, 이혼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대화 등이 있다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뚜렷하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대화 전후의 객관자료도 중요하다. 카카오톡에서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이용 정황, 사진, 이동기록 등과 맞물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에서는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기보다 시간 순서와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됐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별거 이후 시작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별거만으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가족 간 교류,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점 등을 통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가 함께 검토된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메시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계정을 침해해 자료를 취득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미 확보한 화면과 원본 대화의 보존 상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카카오톡 대화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정도,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 관계가 지속됐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같은 대화 내용이라도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상간소송위자료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다.

카카오톡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문구만 떼어내기보다 만남의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다른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시간 순서에 따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에서는 메시지의 자극적인 표현보다 그 대화가 실제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원본과 사진, 결제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혼인 파탄 시점과 관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사안에 맞는 권리 보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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