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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고소, 업무상위력추행까지 함께 문제 되나

김신 기자

입력 2026-09-29 09:00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부장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부장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직장에서 상사의 성적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면 행위의 태양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였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이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사건에서 행위별로 두 조항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보호·감독 관계는 직급이나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 업무지시권과 평가권, 채용·해촉 권한과 근무조건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해 살펴보게 된다.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상사라는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지위가 업무지시나 평가에 관한 영향력과 결합되어 실제 행위에 이용되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와 상황이었는지 함께 검토되기도 한다.

위계는 상대의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력과 구분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편이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여지가 있다. 각 절차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면담기록, 녹취를 그 작성 경위와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언제나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직장 내 사건은 사내 조사가 사실상 첫 조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계에서는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다.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은 법정형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부수처분의 범위도 달라, 초기 대응의 방향이 같을 수 없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부장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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