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진다. 과거 민법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해당 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정 민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을 검토할 때는 상속관계가 형성된 시점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건에서는 과거 인터넷 자료나 오래된 상담 사례만으로 권리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유류분권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이다.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은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여재산이 모두 동일하게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 시기와 당사자의 인식, 증여의 상대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증여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계좌자료 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때는 가족의 기억이나 추측만으로 청구금액을 정하기보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자료, 세금 관련 자료, 부동산 매매 및 증여자료, 유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재산의 범위가 쟁점이 되면 각각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청구기간이다. 현행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각 재산의 평가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의 범위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