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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아야

김신 기자

입력 2026-10-02 15:00

사진=법무법인 해랑
사진=법무법인 해랑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고가 접수됐고 치료도 진행 중인데 왜 소송까지 제기됐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가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는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의 필요성,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 등에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를 단순한 보험 처리 과정으로 생각해 소장을 방치하는 경우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기초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불리한 판결이나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보수 역시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보험사 측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자체의 발생 경위를 다투는 것인지, 부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는 것인지,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이나 손해배상액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 측이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나 치료비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현재까지의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검사자료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 측 주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조건 많은 치료를 받거나 합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을 토대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과정과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고의 합의금이나 주변 사례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치료의 상당성이나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질 수 있는 민사소송이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그에 맞는 배상을 받는 것이다. 치료내역과 손해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경제적 이익과 소송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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