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는 지난달 9일 호카 사업부 경력직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선발된 직원들은 11월부터 입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성급한 채용과 사업 본격화 시도는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분쟁 결과에 따라 채용되는 인력에게도 불확실성으로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키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그동안의 투자와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게 '호카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년간 호카의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며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