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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0-07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거나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를 처벌한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함께 당시 상대방의 연령, 행위자의 연령을 확인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나이를 확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종합해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한다.

반대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혐의를 판단하는 전제부터 달라진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와 통화기록, CCTV,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만남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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